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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들개랑 셀카... 벌금 200만원

호주뉴스브리핑 0 9716

 

호주에서 야생 들개와 함께 셀카를 찍은 관광객들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벌금을 냈습니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는 최근 두 명의 관광객에게 각각 1500달러(약 19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퀸즐랜드 프레이저 섬에서 일명 '딩고'로 불리는 호주의 야생 들개와 셀카를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여성은 잠을 자는 새끼딩고 무리 옆에 누워 셀카를 찍었습니다. 당국은 "어미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고 여성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으르렁거리는 딩고와 함께 셀카 영상을 찍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국은 "이런 행동은 장난이 아니다. 야생동물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며 "야생동물을 항상 조심해야 하며 이 관광객들이 큰일을 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퀸즐랜드에는 수백 마리의 들개가 살고 있어 당국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앞서 한 여성은 해변에서 조깅하다가 들개에게 물려 팔과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6살 소녀도 들개에 물려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들개 한 마리는 안락사 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우리의과제는사람들을안전하게보호하고딩고의개체수를보존하는"이라며 "소셜미디어에서관심을끌기위해규칙을무시하는사람들은법적처벌을받을있다"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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